소진시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
- 주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목적: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
2. 신청대상
- 공고일('24.2.15) 기준 '22년 혹은 '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장
-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3. 지원내용
- 지원금액: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4.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- 신청 사이트: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(링크 제공됨)
5. 기타내용
- 문의처:
-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: 1533-0200
- 요금 차감, 계약종 관련 문의: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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